2021년06월05일 18번
[과목 구분 없음] 「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상 장애인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 계단은 직선 또는 꺾임형태로 설치할 수 있다.
- ② 계단 및 참의 유효폭은 1.2 m 이상으로 하되, 건축물의 옥외피난계단은 0.8m 이상으로 할 수 있다.
- ③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1.8m 이내마다 휴식을 할 수 있도록 수평면으로된 참을 설치할 수 있다.
- ④ 경사면에 설치된 손잡이의 끝부분에는 0.3m 이상의 수평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.
(정답률: 40%)
문제 해설
계단 및 참의 유효폭은 1.2 m 이상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인 규정이지만, 건축물의 옥외피난계단은 비상상황에서 대량의 인원이 빠르게 대피할 수 있도록 0.8m 이상으로 설치하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.